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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청주) 2015.06.25 2015노5

강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120시간의 성폭력...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해자 E을 강간한 것이 아니라,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진 것이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 12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5년간 정보 공개 및 고지)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판시 강간죄는 형법 제297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법정형이 3년 이상의 징역형이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3년 미만의 형을 선고하려면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작량감경을 하였어야 한다.

그런데 원심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하면서 법령의 적용에서 작량감경을 누락하여 법정형의 하한을 위반하는 잘못을 저질렀고, 이에 따라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기록에 의하면, 당심의 소송기록접수통지서가 피고인에게는 2015. 1. 14., 국선변호인에게는 같은 달 15. 각 송달된 사실, 피고인은 2015. 1. 15. ‘피해자분들과 합의를 대부분 이루었기에 집행유예를 희망합니다’는 양형부당을 이유로 한 항소이유서를, 국선변호인 역시 2015. 2. 13.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한다’는 취지의 항소이유서를 각 제출한 사실, 그런데 2015. 4. 1. 선임된 사선변호인은 같은 달 15. ‘피고인이 피해자 E을 강간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사실오인 주장을 항소이유로 추가하는 항소보충이유서를 제출한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이에 의하면 위 사실오인 주장은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경과 후에 제출된 것으로 적법한 항소이유가 되지 않고, 형사소송법 제361조의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