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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10.24 2013고단230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6. 22. 07:00경 혈중알콜농도 0.1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울시 광진구 동일로 374(중곡동 249-1) 앞 삼거리를 면목동 방면에서 군자교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의 적색 신호에 따라 정지하였어야 함에도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때마침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D(80세)를 위 화물차의 운전석 쪽 앞 범퍼 및 전면 유리창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늑골 골절, 좌측, 외상성 기흉, 좌측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각 사진, 수사보고(위드마크), 각 진단서 및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다만, 각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가중하되, 하한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