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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04.25 2016가단17100

계약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2.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16. 6. 28. 피고로부터 제주시 C 임야 2,881㎡를 대금 523,200,000원에 매수하면서 계약금 60,000,000원은 계약 당일에, 잔금 463,200,000원은 지적분할 완료 시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같은 날 피고에게 계약금 6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매매계약 당시 분할하기로 한 내용과 달리 임의로 통행로도 확보하지 아니한 채 위 임야를 분할하였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의 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하여 위 매매계약을 해제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로써 매매계약의 해제 의사표시를 하는 것으로도 보인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매매계약의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위 계약금 6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