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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10.12 2018고정1204

횡령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20. 경 의정부 B 빌라 C 호 피해자 D의 주택에서 물건을 실어 날라야 할 일이 있다며 피해자 소유 E 스타 렉스 차량을 빌리고, 다음날 경기 포 천시 F 소재 피해자가 다니는 회사 앞에서 위 스타 렉스 차량에 도구가 많이 실려 있고 옮겨야 할 물건이 더 있다고

하면서 피해자 소유 G 투 싼 차량을 빌렸다.

피고인은 피해 자의 위 차량 2대를 보관하던 중 이를 반환하지 않고 2013. 11. 21. 및 22. 서울 성동구 H 건물 2 층 I 호 J에 위 차량 2대를 임의로 담보로 제공하고 290만원을 차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자동차 양도 증명서, 대부거래 표준 계약서, 차량 포기 각서, 책임 각서, 채권 양도 승낙서, 차용증, 각서, 자동차등록증

1. 수사보고( 고소인 증명자료 제출), 위 첨부된 차량 포기 각서, 책임 각서, 대부거래 표준 계약서, 채권 양도 승낙서, 차용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55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