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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8.28 2017가합54531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7. 8. 1.부터 2017. 12. 14.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C은 2007. 8. 24. 원고에게 ‘C이 피고로부터 4억 3,000만 원을 2007. 7. 31.까지 지급받을 채권’을 양도하는 내용의 채권양도계약(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채권양도 계약 당시 피고는 이의를 보류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채권양도를 승낙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4호증의 각 기재, 증인 D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채무자인 피고는 채권양수인인 원고에게 4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변제기 다음날인 2007. 8.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7. 12. 14.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2019. 5. 31.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 부칙(2019. 5. 21. 대통령령 제29768호) 제2조 제2항,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 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9. 5. 21. 대통령령 제29768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이 정한 연 1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2019. 6.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 부분 중 위 인정금액을 넘는 부분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채권양도의 대상인 C의 피고에 대한 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채권양도는 효력이 없다. 2) 판단 가 채권양도에 있어서 채무자가 이의를 보류하지 않은 승낙을 한 경우, 채무자는 양도인에 대항할 수 있는 사유로서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고,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