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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05.17 2016고단2900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29. 새벽 청주시 흥덕구 청원 구 내덕동에 있는 청주 대학교 앞 노상에서 택시기사 B이 운행하는 C 택시에 타고 가 던 중 술에 취해 택시 안에서 소란을 피우고 요금 지불을 거절하여, 위 B이 피고인을 태우고 청주시 흥덕구 D에 있는 청주 흥 덕경찰서 E 지구대를 찾아가 피고인을 무임승차 건으로 신고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01:50 경 위 E 지구대 주차장에서 위 지구대 소속 순경 F로부터 인적 사항을 확인 받자 위 F에게 “ 야 니들 경찰 이래도 돼, 이 씨 팔 년 아 마음대로 해” 라며 욕을 하고 주먹으로 위 F의 가슴을 2회 때리고 손톱으로 위 F의 손등을 할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F, G의 진술서 신체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3.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정복을 입은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그 당시 술에 많이 취하여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고 비교적 젊은 나이로 대학교를 졸업하고 현재 취직을 준비하고 있는 상태로 이번 사건을 계기로 자숙하고 법질서를 준수할 여지가 높다고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