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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05.17 2019고단60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6. 혈중알코올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음주운전 하고 같은 달 11. 혈중알코올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음주운전 하였는데, 2014. 1. 27.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위 범죄사실들이 병합되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9. 2. 25. 23:04경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먹자골목에서부터 같은 동 이매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적발보고,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수사보고

1. 주취적발보고서 관리내역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