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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4.10.15 2014고단46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피고인은 같은 동네에 거주하는 피해자 C(50세)이 D에게 피고인이 징역형을 받은 사실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였다고 오인하고, 피해자에게 이를 따져 물을 생각으로 2014. 5. 13. 20:20경 충남 서천군 E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흉기인 부엌칼(칼날 길이 약 19.6cm)을 소지하고 찾아가 밥을 먹고 있던 피해자에게 부엌칼을 내 보이며 “제삿밥이 될지 모르니 끝까지 먹어라. 입을 함부로 놀리고 다니느냐. 너를 죽이고, 네 처도 죽이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해자 D, F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C을 협박한 다음 C에게 피해자 D(52세)을 불러줄 것을 요구하여 같은 날 21:00경 피해자 D, F(여, 54세)이 C의 집으로 오자 흉기인 제1항 기재 부엌칼을 들고 피해자들에게 “야 이 씹할 놈들아, 이 개 같은 년아, 너희 년놈들은 오늘 내가 죽여 버리겠다, 이 개 년놈들아.”고 말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판시 제2의 각 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D, F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욕설을 한 적은 있지만 위 피해자들에게 부엌칼을 들이대고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한 적은 없다고 주장하나, C, D, F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부엌칼을 손에 든 채 C의 집으로 찾아와 위 부엌칼을 손에 든 상태에서 피해자 D, F에게 욕설을 하며 죽여버리겠다는 말을 한 사실에 대해서는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당시 피고인이 부엌칼을 들고 있던 시간이나 C, D, F이 마지막으로 피고인이 부엌칼을 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