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5.12.23 2015고단128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28. 18:30경 강릉시 C에 있는 ‘D식당’에서 피해자 E(53세)과 임금 문제로 시비 중 피해자로부터 밀려 넘어지자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사기 재질의 재떨이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 약 2주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현장사진 촬영), 수사보고(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