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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5.12.23 2015고단128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28. 18:30경 강릉시 C에 있는 ‘D식당’에서 피해자 E(53세)과 임금 문제로 시비 중 피해자로부터 밀려 넘어지자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사기 재질의 재떨이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 약 2주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현장사진 촬영), 수사보고(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