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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11.17 2017고단332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4. 20.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5. 9. 9.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12. 17:00 경 김해시 무계동 무계 농협 앞길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무두랑 식당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500m 의 구간에서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20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110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동 종범죄 전력), 각 판결문 사본,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4조 제 2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음주 운전으로 3회, 무면허 운전으로 1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자숙하지 않고 단기간 내에 재범을 저질렀다.

앞선 음주 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이후 벌써 두 번이나 음주 및 무면허 운전으로 적발되었다.

술에 취한 정도가 중하고, 그 영향으로 도로를 역 주행하던 중 교차로에서 우회전을 위해 잠시 정지 중인 차량을 충격하는 사고를 일으키기까지 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앞으로 재범하지 않을 것으로 다짐하고 있다.

다행히 사고는 경미한 편으로서 물적 피해에 그쳤고, 피고인의 오토바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