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7.02.14 2014가단33569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1,561,341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2. 18.부터 2017. 2. 14.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3. 6. 26. 제주어류양식수산업협동조합(이하 ‘제주수협’이라 한다)으로부터 제주시 B 소재 C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대금 2,499,9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정하여 도급받았다.

나. 원고는 2013. 10. 9.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대금을 13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정하여 아래와 같이 기계 제작 및 설치를 하여 주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3. 계약목적 1) 폐사어저장호퍼, 액비저장탱크 제작 설치 2) 이송설비 일체 제작 설치 3) 세정탑 및 바이오필터 및 부속품 일체 제작 설치 4) 장비, 인건비, 도장작업 포함 (단, 원자재: 갑(피고)이 제공. 부자재, 소모품은: 을(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14. 납기 및 설치 공사 1) 2013. 12. 10.까지 기계제작납품 및 설치(시운전 포함)를 완료하여야 한다. [단, 갑(피고)의 사정에 의해 시운전이 늦어지는 경우 그 일정은 협의 하에 변동 가능함) 2) 지체상금은 1일당 1/500으로 한다.

3) 공사진행 여건상 갑(피고)측의 인수 요구일에 준수하여 을(원고 측은 납품하여야 한다.

다.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원고의 구체적인 공사 항목은 호퍼 및 개폐 도어, 폐사어 배출 컨베이어, 폐사어 이송 컨베이어, 파쇄물 배출 컨베이어, 증자물 배출 컨베이어, 탈수물 배출 컨베이어, 후숙물 배출 컨베이어, 후숙물 이송 컨베이어, 리턴 호퍼 컨베이어, 리턴 이송 컨베이어, 중유저장탱크, 제품 분배 컨베이어, 선별물 배출 컨베이어, 건조물 배출 컨베이어, 바이오필터, 약액 세정탑, 액비 저장조, 탈리액 저장조 제작설치이다. 라.

원고는 2013. 10. 18.부터 2014. 2. 3.까지 피고로부터 3회에 걸쳐 이 사건 계약에 따른 공사대금 중 99,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