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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0.04.09 2019고정1010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23세)은 2014. 3.경부터 교제하여 2014. 12. 8. 자녀를 낳은 이후 2015. 3. 말경 헤어진 사이다.

피고인은 2015. 말경에서 2016. 초경 사이 불상지에서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피고인의 페이스북 페이지에 접속하여 “애엄마라는 년도 참 한심하게 돌림빵 존나 당하고”, “애기 낳기 전에 낙태 2번이나 하고 정신 못차리고 또 낙태시킨 남자랑 사귀네요 감히 무슨 배짱으로 애기를 보여 달라 해 ”, “애기 잊고 또 임신해서 쳐낳고 반복하는 인생 쳐살아라, 여자를 만나도 니같은 년들 만나네 무서워서 못 만나겠다”, “애가지고 장사하는 것도 아니고,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 애한테 마음 좆도 없으면서 당당하게..”라는 등의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의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