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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11.28 2014고정854

사기미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성남시 분당구 C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D(이하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 커피 자동판매기를 설치하고 재료 및 종이컵 충전, 청소 등을 통하여 관리하면서 위 자동판매기에 부착되어 있는 카운터에 표시되는 커피 판매량에 따라 그 대금을 청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3. 4. 30.경 피해자 사무실에서, 경리업무를 담당하는 성명 불상의 직원에게 2013. 4. 19.경부터 같은 달 25.경까지 사이에 판매된 커피 2,364잔에 대한 대금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커피 자동판매기를 청소하기 위해서는 세척 스위치를 켜 놓은 상태에서 청소를 하여야 함(세척 스위치를 켜 놓으면 커피가 나오는 노즐 부분 등을 물 세척하기 위하여 자동판매기의 외부 커피 버튼을 눌러도 카운터가 증가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세척 스위치를 꺼 놓은 상태로 커피 자동판매기의 앞 뚜껑을 열고 커피, 프림, 설탕통을 앞으로 빼놓은 상태에서 종이컵도 배출되지 않게 조치를 취한 다음 커피 자동판매기 외부에 있는 커피 버튼을 계속적으로 눌러 카운터가 증가하게 하는 방법으로 조작하여, 당시 커피 자동판매기의 실제 판매량은 151잔에 불과하였음에도 이를 2,364잔으로 조작함으로써 커피 자동판매기의 판매수량 2,213잔을 부풀린 것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위 2,213잔에 대한 청구대금 243,430원을 교부받고자 하였으나, 피해자 회사가 피고인의 조작 사실을 확인하고 지급을 거절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E 대질부분 포함)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수사기록 제1권 제48면)

1. 자판기 관리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