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행정법원 2018.12.06 2018구합54101

장기요양급여비용환수결정처분 취소청구의 소

주문

1. 피고가 2017. 11. 1. 원고에 대하여 한 101,185,390원의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 중 11,217...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여주시 B에 있는 ‘A’(이하 ‘이 사건 장기요양기관’)를 운영하고 있다.

나. 피고는 여주시를 지원하여 2017. 9. 18.부터 2017. 9. 22.까지 이 사건 장기요양기관에 대하여 장기요양급여비용의 적정 청구 여부에 관한 현지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대상기간: 2014. 8.~2017. 7., 이하 ‘이 사건 현지조사’). 다.

피고는 아래와 같은 처분사유로, 2018. 1. 11. 원고에 대하여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3조 제1항 제3호 및 제4호’에 근거하여 이 사건 장기요양기관에 관한 101,185,390원의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 현지조사 대상기간 내(2014. 8. ~ 2017. 7.): 서비스 시간을 늘려서 청구 -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고시 제2014-97호(2014. 6. 26.)] 제4장 제2절 제1호 나목에 따라 주ㆍ야간보호의 급여제공 시간은 직원이 수급자의 가정에 도착했을 때부터 수급자를 가정에 모셔다 드린 시간까지로 하여야 하나, ① 수급자 C은 2014. 8. 1.부터 2016. 8. 26.까지, 2016. 11. 7.부터 2017. 7. 5.까지, ② 수급자 D는 2016. 10. 26.부터 2017. 2. 28.까지, 2017. 5. 10.부터 2017. 7. 5.까지, ③ 수급자 E은 2017. 3. 13.부터 2017. 5. 22.까지, ④ 수급자 F은 2014. 8. 1.부터 2017. 2. 28.까지, ⑤ 수급자 G은 2014. 8. 1.부터 2017. 7. 5.까지, ⑥ 수급자 H은 2014. 8. 4.부터 2017. 7. 5.까지, ⑦ 수급자 I은 2014. 8. 1.부터 2015. 12. 24.까지, 2017. 4. 17.부터 2017. 7. 5.까지, ⑧ 수급자 J은 2014. 8. 1.부터 2017. 7. 5.까지, ⑨ 수급자 K은 2014. 8. 1.부터 2017. 7. 5.까지, ⑩ 수급자 L는 2017. 4. 21.부터 2017. 7. 5.까지, ⑪ 수급자 M은 2014. 8. 1.부터 2017. 7. 5.까지, ⑫ 수급자 N는 2015. 6. 19.부터 2017

7. 5.까지, ⑬ 수급자 O은 2015. 12. 28.부터 2017. 7. 5.까지, 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