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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27 2015가단207479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1) 피고 A은 134,051,134원 및 그 중 64,857,841원에 대하여, 2) 피고 A과 연대하여 위...

이유

1. 인정사실 별지 청구원인 및 각 보충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원고는 이 사건 공동피고였던 M, N에 대한 소를 취하하였다). 【인정근거】피고 A :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피고 E, G: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피고 B, C, D, F, H, I: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결론 따라서 원고에게, 피고 A은 134,051,134원 및 그 중 64,857,841원에 대하여, 피고 A과 연대하여 위 금원 중, ① 피고 B은 소외 망 J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831,372원 및 그 중 422,222원에 대하여, ② 피고 C, D은 소외 망 J및 망 K으로부터 각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각 1,454,901원 및 그 중 각 738,888원에 대하여, 각 2010. 2.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고, 피고 F, G, H, I는 소외 망 L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각 30,662,240원 및 그 중 15,497,656원에 대하여, 피고 F, G, H, I와 연대하여 위 금원 중 피고 E은 32,048,618원 및 그 중 16,011,625원에 대하여, 각 2010. 2.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되,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B, C, D, F, G, H, I 사이에 생긴 부분은 각자 부담하게 하는 것이 상당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