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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5.12.10 2015누5602

건축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기초사실

광주광역시장은 2011. 12. 1. 종전의 광주광역시 도시관리계획 중 풍암택지개발지구 제1종 지구단위계획 중 일부를 변경하되, 건축물의 높이계획 부분은 아무런 변경 없이 당초 계획대로 ‘단독주택용지는 지상 1층에 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 4층까지 허용’하는 것으로 하는 내용의 ‘광주 도시관리계획(운남1지구 등 7개 지구 제1종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광주광역시 고시 제2011-164호)를 결정고시하였다.

구분 지하 1층 1층 2층 3층 4층 면적(㎡) 100.44 125.84 116.24 116.24 99.78 용도 주차장(6대) 소매점 다가구 주택 (4가구) 다가구 주택 (4가구) 다가구 주택 (1가구) 원고는 2014. 2.경 풍암택지개발지구 내에 있는 단독주택용지인 광주 서구 금호동 829-7(이하 ‘이 사건 대지’라 한다) 지상에 층별 바닥면적 및 용도를 다음과 같이 하여 지하 1층 지상 4층, 건축면적 125.84㎡, 연면적 합계 558.54㎡ 규모의 1동 단독주택(다가구주택/제1종근린생활시설,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건축하기 위하여 A건축사사무소의 건축사 B에게 이 사건 건물의 설계를 위임하였다.

이에 건축사 B은 건축법 제27조, 건축법 시행규칙 제21조, 광주광역시 건축조례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 사건 건물에 관한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와 설계도서 검토를 대행한 후, 2014. 2. 7. 위와 같이 변경고시된 지구단위계획(이하 ‘이 사건 지구단위계획’이라고 한다)에의 적합 여부란에 “해당없음”이라고 표시하는 등 전체적으로 이 사건 건물이 관계법령에 적합하다는 취지의 건축허가조서 및 검사조서를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원고는 같은 날 위 건축허가조서 및 검사조서, 건축사 B이 작성한 설계도서를 첨부하여 피고에게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