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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2.21 2012노1858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여러 양형조건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건축주로부터 공사대금을 받지 못해 임금을 체불하게 된 것으로 보여 범행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들과 합의를 위해 노력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점, 이 사건 체불임금 액수가 상당하여 그 죄질을 가벼이 보기 어려운 점, 당심에서 합의를 위해 상당한 기간을 허용하였음에도 체불된 임금을 일부나마 지급하는 등의 참작할 만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 동종유사사건과의 양형의 형평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