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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8.13 2014고정1237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00만 원, 피고인 B, D, F을 각 벌금 50만 원, 피고인 C을 벌금 70만 원, 피고인 E를...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밴형 화물자동차(이른바 ‘콜밴’)를 운행하는 사람들이다.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시도지사로부터 면허를 받아야 하고, 화물자동차를 사용하여 여객자동차운송사업 형태의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E 피고인은 H 콜밴차량을 운행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9. 15. 00:21경 서울 종구 을지로6가 18-15에 있는 밀리오레 앞 횡단보도 부근에서 짐을 소지하지 않은 이름을 알 수 없는 일본인 승객 2명을 태우고 같은 날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119-25에 있는 해밀턴 호텔 앞 노상까지 위 콜밴차량을 운행하고 그 대가로 요금 40,000원을 받아 화물자동차를 사용하여 여객자동차운송사업 형태의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F 피고인은 I 콜밴차량을 운행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9. 14. 14:20경 인천 중구 운서동에 있는 인천공항 입국장 앞 주차장 노상에서 가벼운 짐을 소지한 이름을 알 수 없는 일본인 승객 2명을 태우고 서울 중구 남대문로5가 395에 있는 힐튼호텔 앞 노상까지 위 콜밴차량을 운행하고 그 대가로 요금 65,000원을 받아 화물자동차를 사용하여 여객자동차운송사업 형태의 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 D 피고인은 J 콜밴차량을 운행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3. 14. 23:00경 서울 강남구 논현동 번지를 알 수 없는 노상에서 짐을 소지하지 않은 이름을 알 수 없는 내국인 승객 2명을 태우고 같은 날 서울 서대문구 현저동 941에 있는 독립문 앞 노상까지 위 콜밴차량을 운행하고 그 대가로 요금 44,200원을 받아 화물자동차를 사용하여 여객자동차운송사업 형태의 행위를 하였다.

4. 피고인 A 피고인은 K 콜밴차량을 운행하는 자이다. 가.

피고인은 2013. 9. 16. 23:50경 서울 중구 을지로6가 18-79 국립의료원 앞...