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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2.05 2019가단5281395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0,000,000원 및 그 중 5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2. 7. 13.부터, 30,000,000원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