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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03.23 2017고정173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의 음식물 처리기 판매업을 하고 있는 사람이고, 피해자 C은 위 회사 주식 사기사건 피해자 모임의 비상대책위원장이다.

피고인은 2016. 8. 5. 경, 피해자가 그 전 날인 같은 달 4. 경 피해자가 개설하여 운영하는 위 피해자 모임 카카오 스토리 (SNS )에 피고인에 대한 모욕적인 내용의 글을 다수 게시하자 화가 나, ① 위 카카오 스토리에, “ 앞에선 모두를 위한다 쇼맨십으로 가장하고, 뒤에선 약점을 물고 뜯어 목줄을 움켜 잡아 딜을 하는 숭 악한 C을 고발합니다.

” 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② 피고인이 운영하는 네이버 밴드 (SNS) 인 ‘D ’에, “ 양 아치 같은 C의 주식증권 계좌” 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여, 피해자를 각 공연히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목록 3, 8)

1. 고소장( 목록 1), 화면 캡 쳐( 목록 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와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11 조, 각 벌금형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자백, 반성, 동종 전과나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모욕의 정도가 매우 심하지는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