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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20.05.29 2019노456

뇌물수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원심 공동피고인 A(이하 ‘A’이라고만 한다)으로부터 70만 원을 받을 당시 이 사건 다가구주택에 대한 단속, 이행강제금 부과, 고발 조치 등의 직무를 담당하지 않았고, 이에 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도 않았으므로 직무관련성이 없다.

또한 피고인은 A의 업무절차 질의에 답변을 해준 것에 대한 고마움의 표시로 위 70만 원을 지급받았을 뿐이므로 대가성도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것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및 벌금 150만 원)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이 사건 다가구주택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 및 고발 등의 업무는 피고인이 담당하는 직무와 직무관련성이 인정되고, 피고인이 A으로부터 받은 70만 원과 피고인의 직무 사이에는 대가관계도 있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나. 당심의 판단 원심의 판단을 관련 법리 및 증거자료들과 대조하여 면밀하게 살펴보고,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실들 및 사정들을 추가하여 고려하면, 피고인이 A으로부터 받은 위 돈은 피고인의 직무와 관련하여 수수한 것으로 직무와 대가관계가 인정되는 뇌물에 해당한다.

따라서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

1 직무관련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