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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20.11.11 2020가단59183

임금

주문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선정자 C에게 각 19,500,000원, 선정자 D에게 16,500,000원 및 위 각 돈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