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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09.23 2014고단1815

사전자기록등위작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2. 14. 23:15경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상호불상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한솔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도요타 프리우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B 프리우스 승용차의 보유자로서,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3. 사전자기록위작,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자,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음주운전 단속 경찰관인 순경 C가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에 입력한 후 운전자 서명을 위해 제시한 PDA에 “D”이라고 전자서명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전자기록인 교통경찰전산망내의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서 운전자 서명란을 위작하고, 이와 같이 위작한 사전자기록인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서 운전자 서명란을 교통전산망으로 전송되도록 하여 위작한 사전자기록을 행사하였다.

4.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음주운전 단속경찰관인 위 C로부터 신분확인을 위하여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평소 외우고 있던 지인 D의 주민등록번호를 마치 피고인의 주민등록번호인 것처럼 불러주어,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5.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서의 운전자 서명란에 검은색 볼펜으로 “D”이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서명하여 D의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를 위조하고, 이를 경찰관 C에게 제출하여 행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