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징역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2. 13.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2020. 2.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9. 4. 19.경 장소 불상지에서 자신이 운영하는 B 블로그 사이트인 ‘C’에 LG 텔레비전을 공동구매 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였고, 피해자 D은 위 게시글을 보고 LG 65인치 텔레비전 공동구매를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입금 받더라도 그 대금을 피고인의 생활비로 사용하거나, 기존에 물품대금을 반환해주지 못한 다른 사람들에게 지급하여 돌려막기 식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위 게시글과 같이 가전제품을 공동구매하여 피해자에게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카카오뱅크 계좌(E)로 86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계좌이체내역서, 피의자 휴대폰에서 촬영한 자료
1. 형법 제37조 후단 확정전과 : 수사보고(동종범죄 전력),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해야 하는 점, 피해액이 고액은 아니고 피해회복이 된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