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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0.06.18 2020고단76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2. 13.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2020. 2.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9. 4. 19.경 장소 불상지에서 자신이 운영하는 B 블로그 사이트인 ‘C’에 LG 텔레비전을 공동구매 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였고, 피해자 D은 위 게시글을 보고 LG 65인치 텔레비전 공동구매를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입금 받더라도 그 대금을 피고인의 생활비로 사용하거나, 기존에 물품대금을 반환해주지 못한 다른 사람들에게 지급하여 돌려막기 식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위 게시글과 같이 가전제품을 공동구매하여 피해자에게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카카오뱅크 계좌(E)로 86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계좌이체내역서, 피의자 휴대폰에서 촬영한 자료

1. 형법 제37조 후단 확정전과 : 수사보고(동종범죄 전력),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해야 하는 점, 피해액이 고액은 아니고 피해회복이 된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