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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1.01.19 2020고단3739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서울 올림픽 기념 국민 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체육진흥 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2. 29. 16:42 경 서울 은평구 B, C 호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인 ‘D ’에 회원으로 가입한 다음 피고인 명의 신한 은행 계좌에서 위 사이트 운영자들이 관리하는 E 주식회사 명의 농협 계좌 (F) 로 900,000원을 송금하여 사이버 머니를 충전한 다음 축구, 야구, 농구 등 경기의 승패를 예상하여 베팅을 하고 결과를 적중할 경우 사이버 머니를 배당 받아 환전하는 방법으로 2014. 4. 16. 경부터 2019. 5. 3. 경까지 합계 690,225,000원을 송금하여 같은 방법으로 도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서울 올림픽 기념 국민 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체육진흥 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이용하여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도박 싸이트 챕쳐 화면

1. 도박 싸이트 회원관리 정보

1. 계좌거래 내역

1. 판시 상습성 : 범죄 경력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 A 도박 전과 첨부), 수사보고( 상습성 인정 여부 검토), 범행 수법, 범행 횟수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국민 체육 진흥법 제 48조 제 3호, 제 26조 제 1 항( 국민 체육 진흥법위반의 점), 형법 제 246조 제 2 항, 제 1 항( 상습도 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