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매 행위가 수익을 목적으로 한 사업 활동의 일환으로 보여지므로 사업소득으로 보아야 함[국승]
창원지방법원2011구합3591 (2012.07.05)
부동산 매매 행위가 수익을 목적으로 한 사업 활동의 일환으로 보여지므로 사업소득으로 보아야 함
원고의 부동산 매매 행위는 수익을 목적으로 한 사업활동의 일환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 과 반복성을 가지고 행하여진 것으로 판단되므로,사업소득으로 종합소득세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창원)2012누1368 종합소득세부과처분등취소
곽AA
1. ○○세무서장 2. ○○세무서장
창원지방법원 2012. 7. 5. 선고 2011구합3591 판결
2013. 8. 29.
2013. 10. 10.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 및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 김해세무서장이 원고에 대하여, 2011. 1. 17. 한 2005년 2기분 귀속 부가가치세 본세 OOOO원, 2011. 2. 1. 한 2006년 1기분 귀속 부가가치세 본세 OOOO원, 2013. 2. 1. 한 2005년 2기분 귀속 부가가치세 가산세 OOOO원, 2006년 1기분 귀속 부가가치세 가산세 OOOO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피고 창원세무서장이 원고에 대하여, 2011. 2. 1. 한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본세 OOOO원,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본세 OOOO원, 2012. 12. 4. 한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가산세 OOOO원,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가산세 OOOO원의 각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원고는 당심에서 청구취지를 감축하였고, 제1심에서 2011. 1. 17.자 2005년 2기분 귀속 부가가치세, 2011. 2. 1.자 2006년 1기분 귀속 부가가치세, 2005년 귀속 및 2006년 귀속 각 종합소득세의 각 본세 및 가산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다가 당심에서 피고들이 종전 부과처분 중 가산세 부분을 직권취소하고 가산세 부과액에 대한 산출근거와 산출내역 등을 명시하여 위 각 종합소득세에 대하여는 2012. 12. 4., 위 각 부가가치세에 대하여는 2013. 2. 1. 다시 가산세를 부과하는 처분을 하자 가산세 부분에 대하여는 위와 같이 새로 부과된 각 가산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소를 교환적으로 변경하였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① 제1심 판결이유 중 제1. 가.항을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치고, ② 제1심 판결문 제2면 19행의인정근거'란에 갑 제32 내지 34, 36, 38호증, 을 제24 내지 29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를 추가하고,제1심 판결문 제6면 14행의수령하는'을지급한다는 특약을 하는'으로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2. 고쳐쓰는 부분
"가. 원고는 별지부동산 거래내역' 기재와 같이 부동산 거래를 하였다. 피고들은 원고의 위 부동산 거래행위가 사업소득대상의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위 부동산 거래 중 2005년 및 2006년에 이루어진 거래번호 1 내지 4번에 해당하는 4건 (이하 통틀어이 사건 거래'라고 하고, 해당 부동산을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의 부동산 양도차익에 관하여, ① 피고 김해세무서장은 2011. 1. 17. 2005년 2기분 귀속 부가가치세 OOOO원(가산세 OOOO원 포함), 2011. 2. 1. 2006년 1기분 귀속 부가가치세 OOOO원(가산세 OOOO원 포함)을 부과하였고, ② 피고 창원세무서장은 2011. 2. 1.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O원(가산세 OOOO원 포함),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O원(가산세 OOOO원 포함)을 부과하였다(이하 피고들의 각 부과처분을 통틀어당초 처분'이라 한다).", 피고들은 당초 처분 중 각 가산세 부분을 직권취소하고, 가산세 부과액에 대한 산출 근거와 산출내역 등을 명시하였고 창원세무서장은 2012. 12. 4. 위 각 종합소득세 가산세를, 피고 김해세무서장은 2013. 2. 1. 위 각 부가가치세 가산세를 다시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다.
" 피고 창원세무서장은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인 2012. 12. 17.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본세를 OOOO원에서 OOOO원으로, 가산세를 OOOO원에서 OOOO원으로,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본세를 OOOO원에서 OOOO원으로, 가산세를 OOOO원에서 OOOO원으로 감액경정 하였다(이하 당초 처분 중 감액되고 남은 부분을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 중 이 사건 처분 중 본세 부분은 정당하므로 그 부분에 대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고,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이 사건 처분 중 가산세 부분은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당초 처분 중 각 가산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는 당심에서 이루어진 소의 교환적 변경으로 취하되어 이에 대한 제1심 판결은 실효되었다),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