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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1.02.02 2020고단431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B 인 피니 티 G35S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10. 00:48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21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의정부시 C 앞 편도 6 차로 도로를 D 병원 쪽에서 금신 교차로 쪽으로 4 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전방에는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와 주행 중인 다른 자동차들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의 신호 및 다른 자동차의 진행을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에 설치된 신호기의 등화가 정지 신호 임에도 정지하지 아니하고 계속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 진행방향 전방에서 정지 신호에 따라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E( 남, 30세) 이 운전하는 F SM7 승용차의 뒤 범퍼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합차 앞 범퍼로 들이 받아 그 충격으로 위 SM7 승용차의 앞 범퍼가 그 승용차 전방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G( 여, 38세) 가 운전하는 H K5 차량의 뒤 범퍼를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 E에게 약 1월 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 세 불명의 치아 파 절의 상해를, 위 피해자 G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 인은 위 1. 항과 같은 일 시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218% 의 술에 취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