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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6.17 2020가단2790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말소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04. 9. 30. 대구지방법원 영천등기소 2004. 9....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