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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5.03 2017고단1755

위증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25. 17:00 경 성남시 수정구 산성대로 451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제 2호 법정에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 고단 2360호 피고인 C의 피해자 D에 대한 강제 추행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 서한 후, 변호인의 ‘ 피해 자가 ( 나) 와 ( 다) 사이에 있을 때 피고인이나 증인이 피해자를 불렀는데 아무런 대답이 없자 피고인이 뒤를 돌아서 피해자의 허릿단을 잡아당겼다는 것이지요’ 라는 질문에 ‘ 예 ’라고 증언을 하였고, 계속해서 ‘ 피고인이 ( 다) 테이블 쪽에서 설명하던 피해자의 허리 부분을 잡아 당겼을 때 실랑이가 있었고 그 외 신체접촉은 없었지요’ 라는 질문에 ‘ 예 ’라고 증언을 하였다.

또한 계속해서 피고인은 검사의 ‘( 다) 테이블에 갔을 때 옷깃을 잡은 것 외에는 신체적 접촉을 하는 것을 못 봤다는 것이지요’ 라는 질문에 ‘ 예 ’라고 증언하였고, 계속해서 ‘ 피해자는 ( 가) 테이블에 있는 손님 쪽으로 몸을 숙인 채 제품 홍보를 하고 있을 때 피고인이 손으로 엉덩이를 만졌다 고 명확하게 진술했는데, 그런 사실을 목격한 바가 없나요

’ 라는 질문에 ‘ 절대 없습니다.

저희를 스치자마자 숙였기 때문에 제가 보고 있었고, 옷깃을 잡아당기는 것을 봤고 ’라고 증언을 하였으며, 계속해서 ‘ 그런 사실이 명확히 없다는 것인가요’ 라는 질문에 ‘ 예 ’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일행인 C는 주류 제품 홍보를 하기 위하여 다른 테이블에서 몸을 숙이고 있던 피해자의 허릿단을 잡아당기거나 옷깃을 잡은 사실이 없으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만졌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와 사이에 실랑이가 벌어진 것이었으며, 피고인도 그 장면을 모두 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