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2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2. 4부터,
나. 피고 C는 피고 B과...
1. 피고 B에 대한 청구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① 원고는 피고 B에게 2015. 8. 20.경 10,000,000원(변제기 2015. 12. 4.), 2015. 11. 4.경 10,000,000원(변제기 2016. 3. 4.), 2015. 11. 30.경 5,000,000원(변제기 2016. 3. 1.) 합계 25,000,000원을 대여한 사실, ② 피고 B은 300만 원을 변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 B은 원고에게 나머지 차용금 2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변제기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인 2017. 2.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C에 대한 청구 당사자가 제출한 문서에 대하여는 먼저 그 문서가 작성자로 주장되는 자의 의사에 의하여 작성된 것임이 밝혀져야 한다.
먼저 피고 C가 2015. 8. 20.자 차용금 증서(갑 제1호증)의 연대보증인란 서명은 본인이 한 것이라고 자인하고 있으므로 피고 C는 연대보증인으로서 위 차용금 증서상의 채무인 10,000,000원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변제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피고 C는 나머지 차용증(갑 제2호증) 및 지불각서(갑 제3호증)에 대해서는 자신이 서명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들이 자매관계이고, 피고 B으로부터 위 차용증 및 지불각서를 교부받은 후 피고 C에게 전화하여 보증의사를 확인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차용증 및 지불각서의 연대보증인 부분이 피고 C의 의사에 의하여 작성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 C는 피고 B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피고 B의 차용금 22,000,000원 중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