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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1.23 2019나2032390

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해당 부분(확정된 제1심 공동피고들에 관한 부분은 제외)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고 피고들이 이 법원에서 강조하거나 추가하는 주장에 관하여 다음의 ‘2. 추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 포함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의 “피고 E”을 “제1심 공동피고 E”으로, “피고 B”를 “제1심 공동피고 B”로, “피고 F”를 “제1심 공동피고 F”로 각 고쳐 쓴다.

제1심판결 제4면 표의 제5행, 제5면 제7행 및 제11행의 “20,000원”을 “200,000원”으로 각 고쳐 쓴다.

제1심판결 제4면 표 아래 부분 제6행부터 제7행까지 사이에 적은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마. 한편 피고 D은 2019. 8. 8. 의정부지방법원 2019년 금 제4057호로 원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제1심판결에 따른 원금 및 그날까지 발생한 지연손해금 합계 314,364,932원을 변제공탁하였다(이하 '이 사건 공탁'이라 한다

).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 갑 제4호증의 1, 을나 제1 내지 4호증, 을다 제2호증, 을 제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추가 판단

가. 조건 불성취 주장 1) 피고들은,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제2차 협력계약을 체결하면서, 피고 C 등이 F로부터 이 사건 예식장을 완전히 양수하여 영업을 하는 것을 조건으로 F가 지급하여야 할 보증금을 대신 지급하기로 약정한 것인바, F가 피고 C 등에게 이 사건 예식장 지분 양도를 제대로 하지 않는 등 조건이 성취되지 않았으므로, 보증금 채무의 인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2) 그러나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F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