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1.27 2019나30869

구상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이 사건 사고 경위는 다음과 같다.

사고 당시 보험관계 원고 피보험차량 피고 피보험차량 C D 일시 2018. 7. 16. 08:05경 장소 서울 서초구 E빌라 부근 충돌상황 피고 차량이 삼거리에서 우회전 하던 중 그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직진 주행하던 원고 차량의 운전석 측면 부분을 피고 차량의 운전석 앞 범퍼로 충격 보험금지급액 14,350,000원 담보 자기차량손해 피보험자 자기부담금 500,000원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5, 7호증, 을 제2, 3호증의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사고 경위, 충돌 부위, 사고 장소 부근의 도로 상황, 직진 주행하던 원고 차량이 과속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고, 피고 차량은 일시 정지하여 주위를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우회전하여 원고 차량을 충격한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는 원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과 피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하였다고 판단되고, 과실비율을 2:8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구상금으로 11,380,000원(= 총손해 14,850,000원 × 80% - 자기부담금 500,000원, 대법원 2016. 1. 28. 선고 2015다236431 판결 참조)과 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제1심판결에서 인용한 금액인 3,955,000원에 대하여는 보험금 지급일 다음날인 2018. 9. 6.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재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제1심판결 선고일인 2019. 5. 17.까지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당심에서 추가로 인용하는 금액인 7,425,000원(= 11,380,000원 - 3,955,000원)에 대하여는 보험금 지급일 다음날인 2018.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