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5. 12. 부산 금정구 B아파트 C호인 자신의 주거지에서 그곳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에 접속한 후 부산금정경찰서 홈페이지에서 고소장 양식을 다운받아 D에 대한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소인(D)은 2019. 2.말경부터 고소인(피고인)이 연락을 끊었다는 이유로 고소인의 처, 직장동료인 E 교수 및 지인들에게 ‘내가 고소인과 사랑하는 사이이고, 상간녀이다. 그리고 고소인의 부탁으로 300만 원을 빌려주었다.’라는 허위사실을 퍼뜨려 고소인의 명예를 훼손하였으니 명예훼손죄로 처벌하여 달라.”라는 내용이나, 사실 피고인은 D과 2018. 5.경부터 2019. 1.경까지 연인관계를 유지하면서 약 30여 회 성관계를 가졌고, 2018. 10. 15.경 D에게 부탁하여 300만 원을 빌린 적이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5. 13. 부산남부경찰서 민원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경찰관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제1, 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문자메시지
1. 각 계좌거래내역
1. 피고인이 제출한 이메일 및 문자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징역형 선택)
1. 자백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무고범죄 > 01. 무고 > [제1유형] 일반 무고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자수ㆍ자백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1년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