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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5.12 2015나219

물품대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20,504,275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4....

이유

....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골판지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원고가 2010. 10.경부터 2013.경 10. 말경까지 사이에 피고에게 골판지 원단을 공급하였으나 피고로부터 그 원단대금 19,653,876원을 지급받지 못하고, 피고에게 박스를 가공하여 공급하였으나 그 가공대금 3,167,830원을 지급받지 못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 3, 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된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위에서 인정한 골판지 외에 2013. 9.경 피고에게 SK.3S.B 1915*750 골판지 2,850개, SK.3S.B 1935*950 골판지 2,000개, SK.B.K 1320*1350 골판지 1,700개(총 원단 대금 5,689,530원)를 각 공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주장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피고는 2013. 9.경 원고에게 골판지 원단만을 요청한 것이 아니라 박스로 가공하여줄 것까지 의뢰하였는데, 원고가 박스 가공을 하지 않은 채 골판지 원단만을 피고에게 제공하여 피고가 이를 인수하지 않은 사정만 인정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그렇다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위 골판지 원단대금 19,653,876원 및 박스 가공대금 3,167,830원을 합한 22,821,706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불공정거래행위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거래내역을 꼼꼼하게 확인하지 못한 피고를 기망하여 골판지 원단 가격을 과다하게 부풀림으로써 피고에게 손해를 가하였으므로, 위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액은 원고의 청구금액에서 상계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3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C의 증언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에게 골판지 원단의 단가에 관하여 기망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