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8.03.13 2018고정146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2017. 10. 14. 16:05 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 지구대 내에서 과거 형사 사건 관련 앙심을 가지고 피해자 D의 목을 잡고 치고 팔꿈치로 가슴팍을 치는 방법으로 폭행하였다는 것인바, 피고인과 피해자 작성의 합의서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8. 1. 23.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음이 명백하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