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2016.09.08 2016고단131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1. 10:00경 전남 강진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노상에서 피해자 C(남, 63세)이 자신을 찾아 온 동생 D의 뺨을 아무런 이유 없이 때렸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낫(길이 총 45cm, 손잡이 30cm, 날 15cm)을 꺼내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향해 수회 휘둘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목 뒷 부분 상처, 머리 부분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사진), 수사보고(피의자가 범행에 사용한 낫을 촬영한 사진 별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향해 위험한 물건이 낫을 휘두른 이 사건 범행의 위험성,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