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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8.06.12 2018고단76

공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문서 위조 피고인은 2017. 11. 23. 17:26 경 대구 북구 C에서, 신분증 위조 브로커인 성명 불상자에게 카카오 톡 메신저를 이용하여 피고 인의 형인 D의 주민등록증 사진과 피고인의 사진을 전송하면서 ‘ 피고인의 사진이 부착되고, 위 D의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주민등록증 1 장을 위조해 달라’ 는 취지로 의뢰하였고, 같은 달 11. 26. 성명 불상 자로부터 위조된 주민등록증 1 장을 교부 받는 방법으로 공문서를 위조하였다.

2. 위조 공문서 행사 피고인은 2017. 11. 28. 10:30 경 강원 정선군 사북읍 하이 원 길 265 강원 랜드 카지노 신원 검색 대에서, E 직원 F으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 받자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F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주민등록증을 마치 진정하게 발급 받은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의 진술서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카카오 톡 문자 메시지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25 조( 공 문서 위조의 점), 형법 제 229 조, 제 225 조( 위조 공문서 행사의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공문서 인 주민등록증을 위조하여 행사한 사안으로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