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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12.22 2016가단31065

보험금

주문

1.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1) 원고는 2002. 8. 10. 피고와 피보험자를 B(이하 ‘망인’이라고 한다

), 보험금 수익자를 원고(B의 자녀이다

)로 지정하여 다음과 같은 보장 내용의 재해안심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고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이 사건 보험계약 약관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2조〔보험금의 종류와 지급사유〕 ① 체신관서는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에게 다음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수익자에게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2. 평일재해사망보험금 : 평일에 발생한 별표2(재해분류표)에서 정하는 재해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때 〔별표2〕재해분류표 재해라 함은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다만, 질병 또는 체질적인 요인이 있는 자로서 경미한 외부요인에 의하여 발병하거나 또는 그 증상이 더욱 악화되었을 때에는 그 경미한 외부요인은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로 보지 아니함)로서 다음 분류표에 따른 사고를 말합니다.

나. 망인은 2014. 11. 5. 평일인 수요일에 보행 중 넘어졌고, 그로 인해 좌측 고관절이 골절되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다.

망인은 C병원에 입원하여 2014. 11. 12. 고관절 인공관절 치환술을 받았고, 2014. 12. 8. 퇴원하였으며, 퇴원 무렵 보행연습이 가능한 상태였다.

망인은 이후 계속하여 D요양병원, E병원, F요양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던 중 다발성 장기부전을 직접사인으로 2016. 5. 27. 사망하였다. 라.

망인에 대한 F요양병원의 2016. 5. 27.자 사망진단서의 사망의 원인 항목에 직접사인이 ‘다발성 장기 부전’으로, 그 원인이 ‘욕창, 감염’으로, 그 원인은 ‘와상’으로, 그 원인은 ‘치매’로 기재되어 있다.

마. 망인의 과거력으로는 고혈압, 골다공증, 치매가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