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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8.16 2017나2019140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 B, C, D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원고와 피고 B, C, D 사이의 항소비용은...

이유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① 주위적으로, 피고들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피해자가 원고임을 전제로 피고들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② 제1 예비적으로, 피고들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피해자가 E임을 전제로 피고들에 대한 구상금 청구를, ③ 제2 예비적으로, 피고 A 단독의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자가 E임을 전제로 피고 A에 대한 구상금 청구를 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피고들에 대한 주위적 청구와 피고 B, C, D(이하 ‘피고 B 등’이라 한다)에 대한 제1 예비적 청구를 기각하고, 피고 A에 대한 제1, 2 예비적 청구는 청구의 범위만을 달리하는 하나의 청구로 보아 이를 모두 인용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고만이 피고 B 등에 대한 주위적 청구 및 제1 예비적 청구 부분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였다.

주관적예비적 공동소송에서 주위적 공동소송인과 예비적 공동소송인 중 어느 한 사람이 상소를 제기하면 다른 공동소송인에 관한 청구 부분도 확정이 차단되고 상소심에 이심되어 심판의 대상이 되고, 이러한 경우 상소심의 심판대상은 주위적예비적 공동소송인들 및 그 상대방 당사자 사이의 결론의 합일확정의 필요성을 고려하여 그 심판의 범위를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1. 2. 24. 선고 2009다43355 판결 등 참조). 원고의 피고 B 등에 대한 제1 예비적 청구와 피고 A에 대한 제2 예비적 청구는 피고 B 등이 피고 A와 함께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책임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두 청구가 모두 인용될 수 없는 관계에 있거나 한쪽 청구에 대한 판단 이유가 다른 쪽 청구에 대한 판단 이유에 영향을 주어 각 청구에 대한 판단 과정이 필연적으로 상호 결합되어 있는 관계에 있어서 모든 당사자들 사이에 결론의 합일확정을 기할 필요가 인정되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