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3.05.23 2013노15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량(벌금 1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초범인 점 등은 인정되나, 한편 이 사건 사고는, 유턴이 허용되지 않는 왕복 4차로의 삼거리에서 전방 신호가 직진 신호임에도, 피고인이 유턴을 하기 위해 좌회전하면서 마주 오는 피해차량을 충격한 것으로 그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검토해 보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