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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15.09.03 2014가합2920

건물등철거 및 토지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1) 별지 목록 제13항 기재 토지 지상 별지 도면 표시 11, 12, 13, 11의 각...

이유

1. 기본적인 사실관계

가. 원고의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유권 취득 원고는 이 법원 D 부동산임의경매신청사건에서 이 사건 각 토지를 매수하고 2014. 11. 18. 매각대금을 납부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들의 이 사건 각 토지 지상의 비닐하우스 등의 점유 (1) 피고 B은 주문 제1의

가. (1)항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제1, 2, 13토지 지상에 조립식건물, 화장실, 각 비닐하우스를 소유하고 있다.

(2) 피고 C은 주문 제1의

나. (1)항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제3 내지 9, 11, 12, 14, 15토지 지상에 각 비닐하우스를 소유하고 있다.

다. 이 사건 각 토지의 차임 이 사건 각 토지의 2014. 11. 18. 기준 월 차임은 아래 표(이하 ‘이 사건 표’라고 한다) 기재와 같다.

토지의 표시 월 차임(원) 토지의 표시 월 차임(원) 1 264,487 9 238,750 2 250,000 10 22,750 3 12,500 11 176,000 4 97,250 12 252,225 5 125,500 13 808,241 6 176,750 14 363,500 7 327,250 15 316,710 8 124,250 -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감정인 E, F의 각 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들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고 B에 대한 청구 (1)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고 B은 원고 소유의 이 사건 제1, 2, 13토지 지상에 주문 제1의

가. (1)항 기재 조립식건물, 화장실, 각 비닐하우스를 소유하면서 원고의 소유권행사를 방해함과 아울러 법률상 원인 없이 위 각 토지를 점유, 사용함으로써 그 차임 상당의 이익을 얻고 원고에게 그 상당의 손해를 가하고 있으므로, 피고 B은 원고에게 위 조립식건물, 화장실, 각 비닐하우스를 철거하고, 위 각 토지를 인도하며, 원고가 위 각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2014. 11. 18.부터 위 조립식건물 등을 철거하고 위 각 토지를 인도하는 날까지 매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