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의정부지방법원 2015.11.18 2015노1834

사기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E, F, G에 대한 부분을 각 파기한다.

피고인

E을 징역 1년 8월, 피고인 F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들에 대한 각 원심의 형

1. 피고인 B : 징역 3년 6월 및 몰수

2. 피고인 E : 징역 2년 및 몰수

3. 피고인 F : 징역 2년 및 몰수

4. 피고인 G : 징역 1년 및 몰수

5. 피고인 H : 징역 5년 및 몰수

6. 피고인 I : 징역 8월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B 피고인이 원심법정에서부터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여 온 점, 원심에서 공범인 I, H 등과 함께 합계 49,600,000원의 피해를 변제하였고(공판기록 1,734면 이하) 당심에서 피해자 TV 원심 별지 범죄일람표 5 순번 7 , TW 원심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11 , SR 원심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25 , AV 원심 별지 범죄일람표 6 순번 70 , TX 원심 별지 범죄일람표 6 순번 38 , KZ 원심 별지 범죄일람표 3 순번 289 , TY 원심 별지 범죄일람표 6 순번 152 , QT 원심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37 , TZ 원심 별지 범죄일람표 6 순번 92 , UA 원심 별지 범죄일람표 6 순번 171 과 추가로 합의한 점, 동종 전과 없고 2013년경 1차례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사실혼 처(TQ)가 2015. 8. 5.경에 딸을 출산하여 홀로 양육중인 점, 누나, 위 사실혼 처 및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의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H 등과 함께 조직적, 계획적으로 허위의 가전제품 인터넷 쇼핑몰을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가전제품 대금 상당액을 편취한 것으로서, 특히 피고인은 직접 피해자들을 상대로 전화상담을 하고 환불을 요청하는 피해자들에게 이를 지연시키는 등의 역할을 하면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수익금의 20% 또는 하루 300,000원을 취득하기로 하였으며(수사기록 6권 6,095, 6,100면), 인출책에게 대포통장과 연결된 현금카드를 나누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