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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11.06 2018고단397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8. 3.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2. 23.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22. 02:48 경 구리시 토평동 벌 말 사거리 앞 노상에서 출발하여 남양주시 경 춘 로 1260에 있는 하나프라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km 구간을 혈 중 알콜 농도 0.08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우 디 에이 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반성, 혈 중 알콜 농도 0.1% 미만으로 비교적 높지 않은 점, 집행유예 이상의 동종 전과 없는 점)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ㆍ 불리한 정상 : 동종 전력 2회 ㆍ 유리한 정상 : 반성, 혈 중 알콜 농도 0.1% 미만으로 비교적 높지 않은 점, 집행유예 이상의 동종 전과 없는 점 ㆍ 선고 형의 결정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