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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3.06.11 2013고정6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회사 정비사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2. 12. 18. 21:00경 혈중알콜농도 0.150퍼센트(측정결과)의 술에 취해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횡설수설하며 눈이 충혈 되고 얼굴에 홍조를 띠며 비틀거리는 상태에서 피고인 소유 C 투싼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강릉시 D 앞 노상을 포남동 도미노 피자에서 LH 아파트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이럴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사고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하여 전방 주시를 태만히 운전한 과실로 때마침 피해자 E(만34세)이 차에서 내려 도로상에 서 있는 것을 발견치 못하고 피고인 운전 차량 좌측 후사경으로 피해자의 우측 팔 부분을 충격하여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자동차 운전자로서의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4, 5, 6번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피고인은 위 일시 경 혈중알콜농도 0.150 퍼센트(측정결과)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를 강릉시 D 앞에서부터 F 피고인의 집까지 약 20미터 구간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위험운전 여부 보고서

1. 진단서, 추가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벌금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