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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6.08.30 2016고단68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 14. 06:20 경 여수시 문수동 정보고등학교 사거리를 혈 중 알콜 농도 0.123 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여 여서동 닭 익는 마을 방면에서 여서 로타리 방면으로 편도 3 차로의 2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교차로에 진입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하다가 피고인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직진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L 운전의 M 아반 떼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왼쪽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L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 등을, 피고인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N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 부분 타박상 등을, 같은 O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N,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현장 증거사진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제 8호,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금고 형 및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2 항, 제 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5. 11. 6.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다른 사람에게 약 14 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상해를 입히는 교통사고를 내 어 공소제기 되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