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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09.27 2013고단125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2.경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소재 뉴코아 백화점에서, 사실은 피고인은 식당 영업을 하면서 수입이 월 300만원이나 변제하여야 하는 차용금의 원리금이 월 500만원에 이르러 계불입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는 상태였으므로, 친목계를 하면서 알고 지내던 피해자 C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급하게 돈이 필요하니 빌려주면 이자는 2부 5리로 지급하고, 2011. 12.경 곗돈을 타서 원금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1. 2.경 500만원, 2011. 4. 20. 400만원, 2011. 4. 21. 100만원, 2011. 10. 13. 1,000만원, 합계 2,00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4. 12.경 성남시 중원구 E건물 1층 소재 피고인 운영의 ‘F’ 식당에서,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이유로 위 식당의 종업원인 피해자 D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신용카드 대금채무 등의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이를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음식 재료비를 주어야 하는데 못 주고 있으니 돈을 빌려주면 월 6만원의 이자를 주고 틀림없이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2. 4. 12. 700만원, 2012. 6. 13. 1,000만원, 합계 1,70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조서 중 C, D 진술부분 포함)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D 진술부분 포함)

1. 현금차용증, 개인회생 사건조회, 각 통장사본, 각 차용증, 문자메세지, 임대차계약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