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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8.23 2016가단39359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별지 기재 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고 한다)에 관하여 2008. 6. 18. 피고 명의로 소유권 신규 등록이 마쳐졌다가 2008. 11. 17. B 명의의 소유권이전등록이 마쳐졌다.

나. 피고는 B을 상대로 위 소유권이전등록이 위조된 서류에 의하여 마쳐졌다면서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록절차의 이행을 청구하는 소(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0가단1889호, 이하 ‘이 사건 선행 소송’이라고 한다)를 제기해서 2010. 6. 16. 승소 판결(무변론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같은 해

8. 4. 확정되었다.

다. 피고는 위 판결에 기하여 2010. 11. 17.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쳤다. 라.

원고는 2010년 1월 말경 B으로부터 이 사건 자동차를 자동차등록증과 함께 인도받아서 점유사용해 왔는데, 피고의 위임을 받은 솔로몬신용정보 주식회사(피고 보조참가인 에스엠신용정보 주식회사의 변경전 상호, 이하, 솔로몬신용정보라 한다)는 2014. 5. 28.경 원고가 광주광역시 동구 C동에 주차해 둔 위 자동차를 가지고 가서 피고에게 인도하였다.

마. 원고는 2014. 7. 18. 피고를 상대로 광주지방법원 2014가단35995호로 ‘이 사건 차량에 대한 소유권확인 및 차량 인도소송을 제기하여 2015. 8. 26. 항소심에서 ’차량인도청구'에 대하여 승소하였고, 2016. 1. 14. 대법원에서 쌍방 항소가 기각되어 그 무렵 위 항소심판결이 확정되었다.

바. 원고는 위 판결에 기한 인도집행에 의해 2015. 10. 28. 이 사건 자동차를 피고로부터 인도받았다.

피고는 반대로 원고를 상대로 자동차인도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한 후 2017. 5.경 이 사건 자동차를 인도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3의 각 기재, 변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