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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20.06.10 2020고정54

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9. 16. 23:09경 사천시 B에 있는 C병원 응급실에서, 응급의료종사자인 피해자 D(29세)가 주사를 아프게 놓았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왼뺨을 1회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잡아 밀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2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진료를 폭행의 방법으로 방해하고, 피해자를 상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112 신고사건 처리표, 상해진단서, CCTV 주요 장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2항 제1호, 제12조(응급의료 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응급의료종사자를 상해하여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범행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

최근 10년 이상 처벌받은 적 없다.

그밖에 범행에 이른 경위, 피고인의 건강, 환경 등을 참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