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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7.14 2017노687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 법리 오해) 피고인은 이 사건 게시 글을 익명신고 게시판에 비밀 글로 올렸기 때문에 전파 가능성이 없고, 이 사건 게시 글은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2. 판단 원심에서 자세히 설시한 사정에 다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바와 같이 피고인은 ‘C’ 카페에서 강 퇴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타인의 아이디를 허락 없이 도용하여 위 카페에 이 사건 게시 글을 올린 점, 이 사건 게시 글의 내용은 피고인이 피해자 E를 꽃뱀이라고 말한 것에서 촉발된 분쟁에 관한 것으로서, 당시 카페 구성원이 아니었던 피고인과 피해자들 사이에서 발생한 개인 적인 다툼에 해당하므로 위 카페에서 그 구성원들 사이에 논의되어야 할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위 카페의 운 영진이 다수이고 자주 변동되며, 실제로 이 사건 게시 글의 내용이 피해자 G에게 전달되었으므로 위 글을 익명신고 게시판에 비밀 글로 올렸다고

하더라도 전파 가능성을 부정하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결론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법리 오해의 위법은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