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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9.25 2018노3869

폭행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벌금 20만 원, 보호관찰)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에 별다른 변화가 없고, 동종 전과 다수 있는 점, 피해 상당 부분 회복되지 아니한 점은 불리한 사정이나, 각 폭행 및 상해 등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이 주취 상태에서 잘못된 습벽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이 반성하고 알코올치료를 받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들 다수가 피고인의 지인으로서 피고인의 치료를 바랄 뿐이고 더 나아가 형사 처벌까지는 원하지 않는 점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